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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 방법 5가지 알고 예방하기!

호랑이기운 재테크 2023. 4.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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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살하는 젊은이가 3명이나 발생했다. 늑장 대응을 하던 정부와 국회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빠르게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예방 방법이 있을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1.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요즘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은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임대인 등이 다같이 짜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세 계약 체결 및 잔금 이후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한 후 도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방하기 쉽지 않으므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일단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업자인지 국가 공간 정보 포탈 사이트에서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네이버 로드뷰 등을 통해 중개사무실이 오랜 시간 존재해 왔는지도 확인하자. 근처 상가에 방문하여 중개사무소가 실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는지도 확인하자. 사무실에 걸린 사업자등록증 또한 한번 확인해보자.


2. 등기부등본 분석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 분석이다. 필자의 경험을 말하자면 다세대 주택에서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등기부등본에 정확한 근저당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선순위 세입자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는데 과거에 세금 체납이나 경매 취하 등의 사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재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다면 그 임대인은 불안한 임대인이다. 언제 파산할 지 모르는 인간이다.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리스크를 확인하자.



3. 납세 증명 확인
예전에는 임대인의 납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어 임대인 동의없이 바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은 임차인의 권리보다 무조건 선순위이므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전세금 회수에 큰 문제가 생긴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인이 정상인이고 등기부등본이 깔끔하며 공인중개사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해야할 일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세가지는 삼위일체나 다름없다.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항상 명심하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이다. 그 이후로도 종종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을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라.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절차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아무리 안전한 매물이라도 무조건 가입하자. 요즘에는 가입절차가 간소화됐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므로 손해볼 게 없다. 반드시 가입하여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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