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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완벽 정리(6가지 조건은 무엇일까?)

호랑이기운 재테크 2023. 4.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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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먼저 특별법이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 사항, 지역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으로 2년 동안 유효하다. 2년 후에는 없어지는 법이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조건 6가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진행
3. 84제곱미터, 3억 이하 보증금 등 서민 임차주택
4.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 등
5. 다수의 피해자 발생
6. 보증금 상당 금액 미반환 우려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 방법>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1. 피해자 낙찰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주택이 경매 및 공매에 넘어간 경우 경, 공매를 유예 및 정지하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낙찰 자금을 저이자로 지원해 준다. 저이자는 최대 2.7%이고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취득세는 200만 원 이내에 면제 가능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한다.

2. 임대 공급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주택을 LH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LH가 양도 받으면 적정한 가격에 낙찰받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중 상당액을 돌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임대로 전환한 후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최대 20년 동안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3.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긴급복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생계비를 월 62만 원, 주거비를 월 40만 원 지원한다. 또한 연 3%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1,200만 원이 한도이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이득액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예정이고 관련 공인중개사들도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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